상법
운송인의 의의(상법 제125조) 및 운송인의 권리ᆞ의무와 수하인의 권리ᆞ의무
운송인의 의의(상법 제125조) 및 운송인의 권리ᆞ의무와 수하인의 권리ᆞ의무 1.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제125조). 2. 운송계약 ① 도급계약 목적물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② 계약의 당사자 운송인과 송하인(수하인은 아님) 3. 운송인의 권리ᆞ의무 (1) 운송인의 의무 ① 일반적 의무(제135조) 운송물을 수령, 운송, 보관, 인도할 의무를 부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②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28조 제1항) ③ 운송물처분의무(제139조 제1항) 운송을 위탁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운송이 불필요해진 경우 i) 처분권자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 ii)..
2023. 1. 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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