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주주제안권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0.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보유 주주 주주는 주주제안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제안 의안에 대하여 기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
2018. 7.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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