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효과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1) 무능력자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제110조)이외에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대리인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 (4) 승계인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취소권을 승계한 자이다. 포괄승계인(예: 상속인ㆍ합병회사)의 경우..
2024. 7. 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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