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등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
2014. 4.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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