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2) 제555조의 존재이유 이는 경솔한 증여계약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
2021. 11.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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