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와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는 서면결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투표와 주주총회 결의 자체를 서면으로 하는 서면결의 상법에는 서면투표와 서면결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투표를 하고 결의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서면투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고 일부의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제368조의3 제1항)임에 반해, 서면결의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물리적인 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 결의자체를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즉 서면투표는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주주가 찬반이 기재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전자투표 등과 함께 투표방법..
2019. 2. 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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