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자유의 원칙과 예외 및 상호의 등기
상호자유의 원칙과 예외 및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의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르다.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으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등기가 가능하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문자라도 미등기상호로는 사용할 수 있다. 2. 상호자유의 원칙 및 예외 (1) 상호자유의 원칙 상법은 상호선정에 관하여 상인의 편의와 거래상대방의 보호라는 요청아래 상호자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그 제한을 인정하..
2022. 12.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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