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에 따라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분거절제도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종전에는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2023. 2. 3. 11:2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