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임금 반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 임금 반납이란 근로에 의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로 임금을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 반납이란 이미 발생한 임금이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임금의 반납의사는 근로자 개인의 채권을 포기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이는 장래 받을 임금을 노사 합의에 의해 감액하는 임금 삭감과 구별됩니다. 임금 반납은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금 반납에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 의사가 필요하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반납동의서, 임금 반납 신청서 등을 작..
2016. 5. 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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