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및 개입권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및 개입권 상법상의 의무로서 경업피지의무, 겸직금지의무가 있다(제17조 제1항). 1. 상업사용인 의무의 내용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경업피지의무),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그 영업주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대리권을 수여받고 또 사용인으로서 영업주의 영업기밀에 정통한 지위에 있으므로,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영업주와 경업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주의 신임에 응하여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직위에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 의무위반의 효과 ..
2022. 12.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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