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1. 상법상 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본인이 단독 또는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2018. 7.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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