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방법(상법 제354조 제1항)으로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방법이며, 기준일 설정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보는 방법입니다.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설정은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며, 그 밖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에도 이용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
2014. 2.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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