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RCPS(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및 상환과 관련된 법률 문제
RCPS(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 및 상환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환상환우선주(RCPS)란 상환권과 전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가 부여된 종류주식(우선주)을 말합니다. 상환주식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회사 스스로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상법 제345조 제1항 및 제3항), 전환주식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상법 제346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
2019. 1.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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