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아파트의 외부차량 진출입 차단기 철거와 관련된 소송
아파트의 외부차량 진출입 차단기 철거와 관련된 소송 대로나 상업지역에 접한 대부분의 아파트 입구에는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인지 단지 내 상가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차단기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차단기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2009년 12월 10일에 최종 대법원의 선고..
2017. 3.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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