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거나 은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책임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집행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함으로써 후일 채권자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도록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는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 될 것이며, 원칙적으로..
2012. 4.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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