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법상 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사외이사), 그 밖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법인등기시에는 각각의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2020. 10. 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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