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민법 제107조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
2020. 3.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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