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 진의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민법 제107조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진의 아닌 의사표시)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생활을 공개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등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면서 미리 작성한 쪽지의 내용에 따른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작성·제출의 이유를 피고와 법적 다툼으로 가기보다 재취업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위 재심신청서에서 사직서 제출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하는 데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권고사직으로 생각했는데 사직사유의 기재 부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의 수령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져 당시 합의되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211630 판결

 

요 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대신에 피고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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