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1.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개념 거래상지위남용이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계약, 물품구매, 용역발주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배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이유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
2022. 5. 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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