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절차 임금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임금수준을 어디에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법 및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임금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
2016. 7.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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