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 1. 기존 판례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위 판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변경된 대법원 ..
2021. 11.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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