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썬팅 기준 및 불법부착물의 종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썬팅 기준 및 불법부착물의 종류 1. 썬팅(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다음 기준보다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면 안 됨(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 앞면 창유리: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됨 경찰공무원은 썬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
2022. 1.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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