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정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법)이란? 부정경쟁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
2022. 6.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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