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합의 의의, 부동산의 부합 및 동산간 부합
부합의 의의, 부동산의 부합 및 동산간 부합 1. 의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거래관념상 1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토지에 식물 기타의 물건을 부착하거나 또는 건물에 동산 내지 건물을 부착한 경우 등이다. 부동산의 부합과 동산의 부합 2. 부동산의 부합(256조) (1) 의의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하에 지상건물까지도 토지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로마법 이래의 사고를 계수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 부합규정은 합리성이 없고, 제3자에 대하여 거래 목적물의 범위를 외부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상의 공시의 의미만 있다. (2) 요건 ① 부합되는 물건은 부동산일 것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부합물)d이어야 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견해와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견..
2023. 2. 6. 11:32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