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 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
2017. 1.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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