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폐업와 부당노동행위
폐업와 부당노동행위 1. 진정폐업과 부당노동행위 (1) 진정페업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서 행한 위장폐업과는 달리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갖고 있으나, 진정으로 기업 계속의사를 포기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경우를 진정폐업이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폐업한, 진정폐업의 경우 그 폐업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내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2) 진정폐업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는 진정폐업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나 그것이 위장폐업이 아닌..
2020. 12.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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