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의 추가ᆞ변경ᆞ보충권의 유보)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의 추가ᆞ변경ᆞ보충권의 유보) 1.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 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로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법정 부관과는 구별된다. 2.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조건 성취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해제 조건이 있다. 이는 법률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에 두는 단점이 있다. (2) 기한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
2022. 8. 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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