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1. 개념 및 종류 (1) 개념◦각종 행정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임※ 대리 발급 불가 (2) 종류◦“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전산입력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
2022. 6.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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