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하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법적 분쟁에 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세가 나가지 않아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도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냥 참고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글 참조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
2013. 4.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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