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하는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하는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이라도 총회 전에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집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이라도 이에 대한 철회는 소집권자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해당 보고안건에 대한 철회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의장이 총회 당일 철회의 뜻을 표하면 보고사항을 상정하지 않고,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철회의 결정과 총회일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철회의 뜻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일 2주전에 통지 또는 공고해야..
2019. 2.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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