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정해 준 변호인을 말하며, 이러한 제도를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헌법 제12조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채택하고 있습니다. 극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2013. 4.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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