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재결의 종류 및 효력)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재결의 종류 및 효력) 1. 취소재결·변경재결 및 변경명령재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취소재결, 변경재결-형성재결)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변경명령재결-이행재결)을 명할 수 있다. 2. 무효등확인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말한다. 3. 의무이행재결 (1) 의의 및 성질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형성재결)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처분명령재결-이행재결) 재결이다. (2)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시..
2021. 11. 2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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