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배임수증재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말한다.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는 그에 대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수재죄는 수뢰죄(제129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부정한 청탁을 요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점에서 뇌물의 요구,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수뢰죄와 구별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라..
2022. 11.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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