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및 벌칙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해고 사유 제한 및 벌칙 1.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됨(법 제11조제1항)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법 제37조제1항) 2. 성희롱 피해 발생 주장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및 ..
2022. 6.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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