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배상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
2017. 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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