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전부명령의 의의, 요건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의 의의, 요건 및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전부명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을 가지고 있고,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며, 집행권원이 가집행면제의 선고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압류된 채권이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과 관련하여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을 일정액을 의미하고 전부 명령은 반드시 금전채권이고 권면액이어야 하므로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이 양..
2015. 6.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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