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은 제246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여기에서 국..
2012. 10.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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