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기간의 계산 방법
1. 기간의 의의기간이라 함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적 간격(길이)을 말한다.법률사실로서의 시간은 사건에 속한다. 시간만이 독립하여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으나,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요건의 중요한 법률사실이 되는 경우는 많다.예를 들면, 성년ㆍ최고기간ㆍ실종기간ㆍ기한ㆍ시효 등이다.한편, 기일이라 함은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계속의 관념이 아니다. 그러나 기일이 반드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일로 표시된다. 이때의 1일은 시간의 계속으로서가 아니고, 통일된 불가분의 한 단위로 생각된다. 2. 다른 법률관계에의 적용민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의 규정은 보충적 규정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2024. 6.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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