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6조)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1. 의의 (1)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646조) (2) 임차인의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
2021. 11.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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