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민법 제250조, 제251조, 제253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민법 제250조, 제251조, 제253조) 1. 의의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Hand wahre Hand(손이 손을 지킨다)는 중세 게르만법적 사고에 유래하며 거래의 정적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민법 제250조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예외규정이다. 도품, 유실물일 때에는 선의취득의 성립을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2년은 제척기간이다. 2. 적용범위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도품, 유실물에 적용된다. 단 제250조 단서의 금전은 가치의 표상으로서의 금전이 아니라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도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물건을 말하며,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2023. 1. 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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