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의 효과, 적용범위 및 관련 판례 검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적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이고 무과실 (표시된 대로 효력발생) ② 예외 : 무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2019. 11.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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