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미성년자약취ᆞ유인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ᆞ유인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87조) 1. 미성년자약취ᆞ유인죄의 의의 피인취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행위가 종료 전까지 계속되어야 하므로 계속범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는 약취ㆍ유인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조의2 제1항). 또한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
2022. 10.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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