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위반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립요건 ①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②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을 것,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됨 궁박의 원인 불문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원인 불문) 무경험..
2019. 11. 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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