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의 범위 및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의 범위 및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 주주명부 열람청구의 범위 상법은 주주의 단독주주권으로서, 그리고 회사채권자의 권리로서 주주명부 등의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ᆞ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다만, 주주명부 열람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주주의 성명 및 주소, 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한편, 정당한 이..
2022. 6. 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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