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목에 의한 물권변동과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입목에 의한 물권변동과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의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입목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입목법에 의해 공시된 입목은 그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입목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 공시대상의 입목은 식재된 수목의 집단 및 천연림 중 특종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이며, 일필토지의 일부에 부착된 수목에도 가능하다. (2)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이다. (3) 입목등기 관할 관청의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입목소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4) 법정지상권(입목법 제6조) 입목의 소유자와 토지의..
2023. 1.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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