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생활에 꼭 필요한 매매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제563조). 즉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입니다. 매매계약은 재산권의 이전의무와 대금의 지급의무가 서로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며, 양 급부의 이행은 서로 대가성을 갖는 유상계약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어떠한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의 예약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될 것을 약정하며, 이때 그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계약을 ..
2012. 2.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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