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매, 매매의 예약, 계약금계약, 매매의 효력, 환매
매매, 매매의 예약, 계약금계약, 매매의 효력, 환매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매매에 대한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2. 매매의 예약 매매의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3. 계약금계약 (1) 계약금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2022. 5. 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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