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 취득시효의 대상 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②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③ 도로․공원․하천 등의 공공용물과 관공서․국립학교의 부지나 건물 등의 공용물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 소유의 의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한다.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은 권원의 객관적성질에 의하여 정하여 지며,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를 타주점유로 보고 있다. 또한 공연·평온한 점유이어야 하며,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3) 20년간 점유 20년의..
2022. 5.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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