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정정등기 및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비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정정등기 및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비교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함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음 2.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
2022. 8. 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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