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동산등기시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이의신청 절차
부동산등기시 등기관이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이의신청 절차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은 등기 신청의 각하결정을 말함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 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해 가능(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등기공무원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이의신청 가능 등기관의 처분은 등기를 실행한 처분을 말함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가능 - 등기 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해야 함에도 등기공..
2022. 7.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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